유통·가공업자도 농업신보기금 받아

입력 2013-09-03 17:08
수정 2013-09-04 00:58
‘농림·어업인’으로 한정돼 있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지원 대상이 ‘유통·가공업자’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신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등 대형 농어업사업자까지 농신보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인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 지역 농림수산물가공업자 보증 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배우 윤태영, 유산만 450억? 집안 봤더니

송종국, 국가대표 은퇴 후 돈 버는 곳이…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옥소리, 박철과 이혼 후 칩거 6년 만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