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탈세를 한 11명을 대상으로 거액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로 총 3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우선 조사가 끝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원본자료를 입수,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4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원본자료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서 탈루 혐의자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39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추가로 진행하는 신원 확인과 탈세 여부 검증 작업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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