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부정·비리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오르고 1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아도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중징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부정비리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벼운 산재 사고라도 최초 요양 신청 단계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주요 검사 결과를 모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부정 수급이 많은 ‘염좌’는 추가 상병 신청 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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