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내란음모' 수사] 李 체포동의안 '속전속결'…여야, 4일 처리 가능성

입력 2013-09-02 17:14
수정 2013-09-03 03:19
국가정보원과 검찰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이날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전상수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무기명 표결 처리하면 이 의원은 체포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를 위해 본회의 일정 등 협의에 들어갔다. 이르면 3일 오후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미희 통진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보고 직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키를 쥐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상 초유의 비상상황으로, 지난 대선 전후의 헌정질서 파괴 및 국기 문란 사건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실체를 보며 국민이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라면 누구든 결연히 맞서야 한다. 이들과 단호히 결별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통진당과 선을 분명히 그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최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내일(3일) 2시30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돌입할 수 있다”며 “해외에 가 계신 분들이 몇 분 있지만, 그분들도 귀국하라고 연락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회가 수사 절차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야당과도 내일 중 가급적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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