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최저가보상제' 잇따라 도입

입력 2013-09-02 17:14
수정 2013-09-03 04:10
티켓몬스터, 최저가 보상제 시행업체 매출 늘자 도입


소셜커머스 업계의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티켓몬스터(티몬)는 2일부터 ‘소셜커머스 최저가보상제’를 시작했다. 티몬에서 구입한 제품이 경쟁업체인 쿠팡과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준다는 것. 티몬에서 구매한 뒤 7일 이내 같은 상품이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티몬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셜최저가보상제’ 페이지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가보상제는 지난 5월 위메프에서 처음 내놓은 제도다. 당시 쿠팡과 티몬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400억원 수준이던 위메프의 월 거래액이 800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자 똑같은 카드를 들고 나온 것.

‘무료배송 경쟁’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티몬에서 업계 최초로 5000원 이상 제품 구매 시 배송비를 받지 않는 이벤트를 열어 좋은 실적을 올리자 쿠팡이 올해 5월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정책을 뒤따라 내놓았다. 티몬도 같은 서비스를 7월부터 재개했고, 위메프는 이들보다 100원 낮은 9700원 이상 제품에 대해 무료배송 서비스를 적용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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