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받은 5곳
일부는 등록취소 가능성
▶마켓인사이트 9월1일 오전 8시22분
‘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는 10월까지 ‘개선명령’을 받은 벤처캐피털이 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창투사 등록이 취소되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중기청에 따르면 내달 중 경영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벤처캐피털은 우리들창업투자 에이피엘파트너스 지식과창조 무한투자 로이언스인베스트먼트 등 5곳이다. 중기청은 법규를 위반한 곳은 시정명령, 재무구조 악화로 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곳은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벤처캐피털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우리들창투는 자본금이 창투사 최소 납입자본금(5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억4000만원에 그쳐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5월 우리들창투를 인수한 도축업체 ‘돈앤돈’은 6월 하기로 했던 30억원의 유상증자를 수개월간 미뤘다.
지식과창조와 로이언스인베스트는 재무구조 악화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의 자본잠식률은 각각 60%, 68% 수준이다. 두 회사는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25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증자해 10월까지 재무구조 개선을 마쳐야 한다.
무한투자는 10월 데드라인을 앞둔 벤처캐피털 중 상황이 가장 어렵다. 자본잠식률이 72%를 넘어 작년 10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올 1월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으로부터 추가로 유예 기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경영 개선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밖에 에이피엘파트너스는 투자의무비율 미달로 5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의 인정투자비율이 35.5%로 최소 인정투자비율 40%에 약간 못 미쳤다. 내달까지 최소 한 건 이상 벤처기업 신주 투자 등을 하면 인정투자비율은 40%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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