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2일부터 재단 내에 운영한다.
이를 위해 재단이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기술분야 전문가 3명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상담을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합의에 실패하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권고하게 된다.
중기청이 지난 3월 시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2009년 10억2000만원에서 2012년 15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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