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코이즈 등 11개사 2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3-09-01 11:59
이달 모다정보통신과 코이즈의 최대주주 보유 지분 등 총 25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 주식에 대한 매각 제한이 풀린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개, 코스닥 상장사 10개 등 총 11개 상장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 25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31.4%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56.4%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는 28일 동양건설의 보호예수 주식 62만3751주(총 발행주식수의 5.2%)가 시장에서 유통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5.2%), 웰메이드(3.1%), SM C&C(3.3%), 토비스(3.1%), 레드로버(2.5%), 에쎈테크(27.8%), 모다정보통신(28.8%), 비티씨정보통신(12.6%), 캔들미디어(7.8%), 코이즈(56.0%) 등의 보호예수 주식 2468만여 주의 매각제한이 풀릴 계획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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