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입력 2013-08-30 17:23
수정 2013-08-31 01:46

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30일 검찰에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대통령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표결에 참석하고 이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 의원과 통진당 당직자들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수사와 관련, “반국가적 범죄 행위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지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 보좌관인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이 5월12일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의 비밀회합 당시 무장혁명과 체제 전복 기도를 한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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