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프로농구 4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죄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이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지만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강 전 감독과 검찰이 쌍방 상소했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은 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를 취하한다면 강동희 전 감독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한편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한경 슈퍼개미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았으면...최대한 오랫동안 혼자 쓰고 싶거든요"
'女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알고보니 남편과…
김정은 옛 애인, '성관계' 촬영했다가 그만
'女고생 성폭행' 차승원 아들, 법정 나오자마자
리쌍 '막창집'을 강제로…"어떻게 이런 일이"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