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심형래가 머리를 숙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으로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심형래는 "아이들이 좋아하던 코미디언으로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며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그는 "돈을 받는 즉시 직원들에게 주겠다. 단돈 1만 원이라도 모두 주겠다"면서 "저희는 일반인과 달리 집해유예 기간 동안 출연정지가 걸려 연기를 통해 돈을 벌지 못한다"고 선처를 빌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후로 지난 3월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의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바 있다.
심씨에 대한 최종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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