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비서 성추행' 고양 구청장 무혐의 처분 왜?

입력 2013-08-30 09:29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김현채 부장검사)는 30일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구청장은 여비서 B씨가 지난 5월 성추행을 당했다며 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B씨는 고소장에서 A구청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언행과 관련,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서 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 접촉 부분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 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B씨가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간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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