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항 5가구까지 건축 가능
다가구 주택 건설로 임대 수익 노려볼만
두개 필지 매입 후 소유권 등기시 하나의 필지로 합필 가능
LH가 별내신도시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완화된 건축 규제가 적용된 용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지면적 대비 1층 건축면적 비율인 건폐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의 합계 비율인 용적률을 대폭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40% 이하의 건폐율에 100% 이하의 용적률을 적용해 2층 이하의 3가구까지만 건축할 수 있었지만 이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현재는 60% 이하의 건폐율에 180% 이하 용적률이 적용돼 별내지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 받아 3층 이하 건물에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도 있으며 활용도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다.
두 개의 필지를 사서 하나의 필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소유권 등기 이전시 이 두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필지로 등기를 신청하는 합필이 가능해서다. 예컨대 하나의 필지엔 주택을 짓고 나머진 필지엔 수영장이나 텃밭 등의 공간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은퇴 가구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금융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대금 분할납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으며 계약금 10%를 내고 잔금 90%는 5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 2000만원을 내고, 계약할 땐 신청예약금을 포함한 분양가의 10%를 낸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5년간 6개월 마다 10번에 나눠서 내면 된다. 계약금 1번을 포함해 총 11번이다.
잔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시중 대출금리(연 4.5%)보다 높은 연 5.5% 금리를 적용해 선납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하면 LH에서 발급해주는 추천서를 받을 수 있어 시중 17개 은행에서 토지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대출 이자는 은행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5년간 무이자 분납 및 선납할인을 따져보면 최대 14%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LH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상황을 감안할 때 별내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분양 가격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계약 조건을 크게 완화해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상 용지는 총 142필지이며 분양면적은 245㎡(옛 74평)~402㎡(옛 122평)사이로 필지에 따라 다양하다. 분양가는 4억8206만~6억7306만원 사이다.
별내지구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으려면 우선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한다. 9월12일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계약은 9월25일 별내지구에 있는 LH남양주사업단에서 이뤄진다. <분양 문의:(031)570-8857>
별내=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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