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내란 음모' 수사] '회기 중 체포' 국회 동의 필요

입력 2013-08-30 02:52
'영장청구' 이석기 향후 절차는

회기 아닌 31일·9월 1일은 동의 없어도 구인 가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30일 오전 1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는 현직 의원 신분이다. 이에 따라 체포·구속 여부 결정 과정이 주목된다.

국정원이 적용한 혐의는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형법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는 내란죄는 형이 무겁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행위를 음모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구속영장 검토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 의원은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회기 중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어 이번 사건 처리에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절차상 법원이 영장을 접수한 뒤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검에 보내면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구한다.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0일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2일 사이의 ‘공백기’ 이틀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 회기 중이 아닌 8월31일과 9월1일 이틀간 이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이 만일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이 사이에 발부한다면 체포동의 요구 절차 없이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 발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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