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공시] (29일) 쓰리원 등

입력 2013-08-30 00:17
▲쓰리원=서울 삼성동 토지 53억원에 매각.
▲에어파크=계열사에 111억원을 대여하기로 28일 결정.
▲영남제분=대표이사의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받음.
▲예당컴퍼니=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28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우리이티아이=2분기 매출이 3억원을 넘은 것을 입증해 3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매매정지가 해제됨.
▲케이피엠테크=자본전액잠식 해소 입증자료를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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