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계열사 등장시킨 경우 신규 순환출자 규제대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최근 산업은행이 마련한 금호산업 구조조정 안이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 위원장은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를 인정하겠지만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없고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은의 금호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공정위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에 배치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은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해 손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진다.
공정위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때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나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만 예외로 신규 순환출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구조조정 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산은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해 문제가 되는 주식을 제3자에게 팔겠다”고 말했다.
김주완/이상은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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