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고 올해 국세청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처음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과세 대상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증여세 납부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특정 기업과 이익을 낸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곳의 지배주주(계열사 지분 3% 이상 보유)나 친인척이 대상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주주들이었다. 30대 대기업 그룹 가운데 70여개사 대주주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는 6130여 중견·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었다.
중견·중소기업들은 “편법 증여와 거리가 먼 정상적인 내부거래조차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예컨대 협력업체가 도산 위기에 빠져 회사를 인수한 뒤 내부거래를 했거나, 수도권 공장확장 규제에 걸려 회사가 아닌 오너가 직접 투자를 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무 당국이 지분관계와 내부거래 여부만 따져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다보니 곳곳에서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한 중견기업 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증여세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주주 개인이 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말 열린 전경련 하계포럼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기업들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나온 개정안에서 대주주 지분율과 계열사 거래비중 요건을 일부 완화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 중소기업에만 돌아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개선책을 마련,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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