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빅4' 등 보험사 16곳 신생아에 보험금 지급안해

입력 2013-08-29 17:06
수정 2013-08-30 03:24
금감원, 시정 요구


보험회사들이 질병 분류상의 허점을 이용해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적인 일을 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16개 보험사의 신생아(생후 28개월 이내)들의 질병은 성인과 코드가 다르게 분류되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고 발표했다. 약관에 보험금 지급대상을 성인 질병만 적시하고, 신생아의 질병코드는 제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분류상 신생아는 일반 질병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P)가 부여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생아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점이 약관에 있긴 하지만 판매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며 “판매시는 신생아 질병을 집중 보장한다고 광고한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점이 드러나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생아 규정을 악용해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지난 한 해 동안 2억4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보험사는 신한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등 생명보험사 8곳,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8곳 등 16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과거 2년간 신생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전수조사해 결과를 제출하고 시정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판매되는 어린이 보험 상품에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하고 면책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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