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채무 조회, 대부업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3-08-29 17:05
수정 2013-08-30 03:26
금감원, 조회범위 확대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예금이나 채무 등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 금융사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2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보증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 채무 등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또 11월1일부터는 조회대상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상속인은 사망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한 내역만 조회가 가능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용실적은 2010년 4만4795건에서 2011년 5만2677건, 지난해 6만1972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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