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 예비음모' 적용 실제 가능? 뜨거운 논란

입력 2013-08-29 14:09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혐의 적용이 정국 태풍으로 급부상하면서 실제 법 적용이 가능한지가 뜨거운 논란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는 형 법 제87∼91조에 걸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내란을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는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를 적용해 처벌한다. 최고 형량도 사형일만큼 형법상 '최악의 범죄'에 해당한다.

문제는 최고 범죄인 내란죄 적용 기소가 사법 역사상 3차례 밖에 없다는데 있다. 특히 유신 시절 및 5공화국 초기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잦았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렇다보니 이후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1980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적용된 내란 예비 음모죄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형법 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뜻한다.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의원 및 진보당원에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한 국정원은 이들이 구체적인 물적 인적 준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내란 예비·음모 행위로 판단한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증거는 녹취록일 뿐이다. 이 때문에 유죄 입증이 가능한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계획 이행 없이 단순히 '총기를 준비하라'는 말만 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어렵다. 최고형이 사형인만큼 법리 적용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월 서울 마포두 합정동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국정원의 발표도 혐의 입증이 관건이다. 실제로 모의를 실행하거나 물증을 통해 진행하지 않았다면 구체적 목적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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