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대표 횡령·배임혐의 발생…매매 정지

입력 2013-08-29 10:40
한국거래소는 29일 한진피앤씨에 이종상 한진피앤씨 대표의 10억원 횡령 및 20억원 배임에 대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진피앤씨 주권매매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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