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낮 1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A(17·여)양 앞에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내려 음란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A양이 기지를 발휘해 차량 뒷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탐문수색을 벌여 김씨를 검거했다.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김씨는 일용직으로 어린이집 버스운전기사를 하면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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