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해야"…29일 비정규 교수 대회

입력 2013-08-28 17:35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9일 오후 1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3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국회에 대체 입법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말 개정됐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원의 수업 시수를 주당 9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돼 강사가 교원이 되면 주당 9시간 이상을 강의해야 한다.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현실적으로 주당 수업시간이 9시간 미만인 강사들이 과반인 가운데 대학들이 극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 많은 강사가 강의 기회를 잃고 대학들은 정규 교원 대신 강의전담 강사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국회도 지난해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법 시행일을 2014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했다.

노조는 "개정 고등교육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처우·근로환경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충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강사들은 안정된 연구와 교육 활동은 고사하고 6개월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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