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활성화 한다지만…증권가 반응은 '뜨뜻미지근'

입력 2013-08-28 17:15
수정 2013-08-28 21:13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NCR 규제완화 확정 안돼…ATS 관련 규정도 불만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시행령이 29일 시행에 들어간다. 극심한 주식거래 침체와 채권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금융투자업계가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어 당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개정 자본시장법령의 핵심은 IB 활성화다. 3조원 이상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는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리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출, 지급보증 등 기업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업계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가 확정되지 않아 IB사업 활성화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NCR 규제가 완화돼야 기업 신용공여를 늘리는 IB 영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신용공여를 위한 유동성이 채권에 잠겨 있는 것도 문제다. 기업 신용공여를 하려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하는데 자격을 갖춘 국내 5대 증권사의 채권보유 잔액은 지난 3월 말 현재 약 58조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을 매각해 기업대출 자금 등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워낙 보유 물량이 많고 가격도 하락 추세라 시장에서 받아줄 주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체제를 구축하게 될 대체거래시스템(ATS) 관련 규정엔 업계와 거래소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가 독점해온 주식거래 시장이 여러 곳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ATS를 통해 거래소 사이의 가격 경쟁,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ATS 거래량(과거 6개월)이 증권시장 전체의 5%(개별 종목은 10%)를 넘을 수 없게 제한돼 있어 활발한 거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거래소는 ‘시장 전체의 5%’가 거래대금이 아닌 거래량 기준이기 때문에 ATS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거래비중이 큰 종목 위주로 거래될 경우 거래금액이 5%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어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그만큼 거래소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오는 11월29일부터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연봉이 5억원 이상이면 분기보고서에 이를 개별 공개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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