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형 모기지 일문일답
▷생애 최초 내집마련 모기지(수익·손익공유형)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만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5대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전용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만 가능하다. 오피스텔과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은 포함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행 규모와 접수 일정은.
“3000가구를 대상으로 10월 초부터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는다.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담당한다. 주택기금과 손실을 분담하는 상품인 만큼 별도의 대출심사 평가표에 따라 엄격한 대출심사가 진행된다. 신청인 자격과 상환능력은 물론 희망 주택의 적격성과 무주택기간 등도 평가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중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
“향후 집값에 대한 기대와 자기자금 규모 등 주택 구입자의 판단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집값 하락 시 손실을 구입자와 주택기금이 나눠서 부담하는 손익형이 수익형(손실을 모두 구입자 부담)보다 유리하다. 반면 대출한도는 집값의 70%인 수익형이 손익형(집값의 40%)보다 조건이 좋다. 수익형은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손익형은 기존 전세보증금에 최소한의 비용만 더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 적합하다.”
▷시세차익(손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에 신고하는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에 기초해 매각가(만기 시 가격)와 당초 매입가의 차액으로 시세 차익(손실)을 평가한다.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를 벗어난 실거래가에 대해 공인중개사 과태료,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현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단기(2년 미만 보유) 매매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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