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첫 적용일은 내년 추석 연휴가 될 전망이다. 8월28일 안전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어린이날, 추석 연휴, 설 연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선탄절, 공직선거일 공휴등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다. 첫 혜택은 내년 추석 연휴 때 볼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이 9일이 아닌 10일까지 닷새로 늘어나게 되는 것. 향후 10년간 대체휴일제 지정으로 인해 11일의 휴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KBS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관련 방송보도 캡처)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도서실에서 받은 쪽지 '설레였다가…급 민망' ▶ 인천 토양오염지역서 다리 5개 기형 맹꽁이 발견 ▶ 동전보다 작은 거북이, 英 해양 센터에서 태어나 ▶ 친구가 달라보일 때, 1위는 모태솔로 탈출~ '매력있어' ▶ [포토] 틴탑 '우리만의 클래스를 보여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