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마음대로 부가 혜택 못 줄인다

입력 2013-08-28 07:12
카드사들이 마음대로 부가 혜택을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부가 혜택이 잔뜩 담긴 카드 상품으로 고객을 유혹했다가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횡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기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를 출시할 때에는 온갖 혜택을 선전하다가 고객도 모르는 사이 부가 혜택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은행이나 보험업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행태이므로 관련 규정을 고쳐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대부분의 카드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기 때문이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핑계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기존의 부가 혜택을 50% 이상 줄였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 등을 쓰기 어려워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지시 고객이 연회비를 더욱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분리해 일할 계산하고 연회비 청구 시점을 발급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통 5000원에서 1만원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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