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모바일 CPI 광고 때아닌 '특허 전쟁' 왜?

입력 2013-08-27 18:02
수정 2013-08-27 19:27
<p> 모바일 CPI(Cost Per Install) 광고 마케팅 시장에 때아닌 특허 전쟁이 시작되었다.</p> <p>'리워드를 통한 앱 설치 마케팅' 공식 특허 등록한 나우마케팅은 27일 '(CPI)특허는 정당하게 국가를 통해 얻은 지적재산권이다. 무조건 피하려고만 한다면 법에 따라 응당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CPI 특허 침해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p> <p>이 업체는 현재 법무법인 제이를 통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일부 업체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p> <p>최현철 나우마케팅 대표는 '그동안 CPI특허가 출원돼 있어 함부로 서비스를 모방해서 따라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경고했다'면서 '그런데 4개월의 시간을 주었는데도 아무도 답장이 없었다. 이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마지막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의미다.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 <p>그는 '일부 형사소송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낸 후 몇몇 업체와는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업체들은 소송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수취일 5일 내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 있지만 추석을 지나 보름 정도 보고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 <p>'특허 출원을 무시하는 한국 정서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특허 침해를 범하는 현실을 만들었다'고 지적한 그는 '처음 CPI가 등장했을 때는 비용이 4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40원으로 다운되었다. 문제는 상위 독과점이 너무 심하다. 가격을 후려쳐서 그들 외 80~90%는 돈이 업체로 전락했다. 저희 회사도 매출이 줄고 어려워졌다. 견제 방법이 없었다. 시장왜곡이 심했다'고 말했다.</p> <p>'리워드를 통한 앱 설치 마케팅'이란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 대가로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현금 등을 지급해 주는 앱 마케팅 방식을 말한다. 이는 CPI라고도 불리며, 2011년 등장한 '돈주는어플'과 이후 개발된 '캐시슬라이드' '애드라떼' 등이 CPI를 활용한 대표적인 리워드 앱이다.</p> <p>CPI는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신규 앱을 쉽게 홍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 받으며 2012년에는 국내 시장규모 연간 400억 원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국내 CPI 주력업체는 100여 개이며, 일반 모바일 게임업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수천 개에 달한다.</p> <p> 나우마케팅에서 공개한 특허의 돈주는 어플 예. </p> <p>하지만 나우마케팅의 소송을 위한 내용증명에 대해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점에 대해 최 대표는 '큰 회사는 500개 정도 제휴를 통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하기로 한 것이다. 나우마케팅은 선의 업체도 있다. 같이 키우자는 생각이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p> <p>이 소송 준비와 내용증명 발송에 대해 모바일 게임업계는 '나우마케팅이 사실상 특허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게임업계에서는 '개발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백 개 CPI업체들 난리났네' 'CPI 특허는 세계 최초가 되겠네요. 특허의 악용사례가 될 듯' '콘텐츠 종사자로 애써 개발한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너무도 환영하지만... 이건 머... 쫌 씁쓸... 하네요' '노이즈 마케팅이다' 등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p> <p>특히 CPI 광고가 이미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작돼 국내로까지 확산된만큼, 특정 업체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인사는 특허 출원일을 들어 '특허 출원일이 2011년 5월 달이면, 이미 앱스토어에서 많이 봤고 태생되던 마케팅 방식이다. 등록일이 2013년 3월 달이면 거의 보편화되었던 마케팅 방식을... 와 진짜 이 정도면 특허무효 신청 안되나요...'라는 의견도 나왔다.</p> <p>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한 법무법인에서 무료충전이나 앱다운로드를 통한 아이템 구매 행위, 이벤트 기간 동안 앱설치 대가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대해 3가지에 대해 내용 등기가 왔다'며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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