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민참여재판 불참석한 배심원 선정자에게 첫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8-27 17:42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08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20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사람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재판부는 보통 배심원 9명이 필요하면 120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서민의 생계를 감안해 불출석하더라도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태료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출석률이 갈수록 떨어져 배심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자 부산지법이 처음으로 ‘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칼을 빼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은 배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은 시민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김모씨는 “바쁜 일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것이 무슨 큰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원해서 선정된 배심원도 아닌데 출석 안 했다고 거액의 과태료를 내라니 억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지난 12일 심문을 마치고 조만간 결정을 할 예정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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