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주주 신성훈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보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은행이자보다 3배 수익으로 알려진 호텔식 별장]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알몸으로 '성인영화' 촬영하다 그만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MBC 앵커, 퇴사하더니 '30억 빚'에…깜짝
권상우 "강예빈은 다른 남자와…" 폭로하나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