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산서 '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 과정 개설

입력 2013-08-27 14:35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다음달 24일부터 '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 과정을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관련 법률과 세제 전반에 대한 금융투자회사 종사자들의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수강생들에게 적법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고객에게 권유하고 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관심있는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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