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회삿돈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69)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5년 이 회사 회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도록 회계경리부서에 지시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463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발주처에 건네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비자금 조성을 은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공시했다.
설계·감리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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