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이중처벌…하도급법은 계약자유 원칙 침해"

입력 2013-08-26 17:07
수정 2013-08-27 01:12
"정파적 이익만 좇아 졸속입법, 경제활동 기본권 과도한 침해"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22회 변호사대회’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에 대해 “경제 활동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이같은 움직임이 정치적인 계산으로 졸속 추진된 측면이 큰 만큼 국회 밖 변호사 등이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법안들 중 대표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공정거래법 23조 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이중 처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계열사 간 일정 비율 이상 거래를 한 경우 사실상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제가 마련됐지만 최근 이런 거래에 과징금까지 매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거래로부터 취득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존재하는데 증여세법에서는 이 거래를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며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법안들은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돼 국내 진출 외국 기업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하도급 거래때 부당특약을 금지한 조항(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4항)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헌법상 행동자유권이 파생되는 계약 자유 원칙 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을로 인식되고 있는 가맹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된 가맹사업법도 일부 위헌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가맹본부 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부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당사자의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해당 영업 지역내 동일 업종의 점포를 내지 못하게 한 조항은 기업의 경쟁을 저해해 해당 지역 소비자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과도하게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연방법상 반독점행위가 아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민사적 구제책만 규정하고 있고 일부 주에서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발동된 적은 거의 없다”며 “우리 공정거래법은 유별나게도 무거운 형사 처벌을 가하면서 과징금까지 매긴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입법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올바른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법률안 심사때 위헌성에 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위헌의 소지가 큰 법률의 입법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입법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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