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긴급조치 위반' 이신범 전 의원에 '무죄'

입력 2013-08-26 13:37
수정 2013-08-26 13:50
유신 시절인 1975년 6월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신범 전 의원(63)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26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하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피고인이 겪은 고통에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75년 6월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연합장로교회 187차 총외의 대한국결의안'이라는 이 표현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지식인을 구금·고문하고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작년 10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진영, 美서 '적자'나더니 99억을…충격

女배우, 부모님 몰래 '초고속 결혼'하더니…

류시원 아내에게 친형이 무섭게 내민 칼은…

군인, 10대 女 모텔로 데려가서는…'경악'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