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슈퍼부자 증세법' 발의 논란

입력 2013-08-25 17:45
수정 2013-08-26 02:10
年소득 1억5000만~3억에 세율 40%, 5억 이상엔 45% 부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사진)이 과표 기준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계기로 민주당의 ‘슈퍼부자증세’ 당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어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민 의원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 8800만원 초과~3억원에 적용하던 구간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쪼갰다. 연 88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는 기존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구간은 소득세율을 40%로 높였다. 지금은 연 3억원 초과에 대해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과표기준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세율을 45%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등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증세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발의를 위해 현재 동료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사태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줄어드는 연 4400억원을 벌충하고도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표 구간 연 5억원 초과는 누가 봐도 고소득자인 만큼 사회 복지를 조금 더 부담하며 사회적 연대를 이루고자 해서 사회연대세로 부르기고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이며,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의원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봉 10억원 소득자의 세금은 4500만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구간의 소득자는 전국에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부자에 대한 증세를 직접적으로 담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구호는 겉으로 보면 그럴 듯 하지만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 관련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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