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해 보고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25일 공정위는 지난 23일 소회의를 열고, 구 회장과 조 회장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효성의 경우 누락회사가 1개사에 불과하고 자진신고로 조사가 이뤄진 점, LG의 경우 누락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최근 13년간 계열회사 신고누락으로 조치된 사례는 총 60건으로 이 중 경고 56건, 고발이 4건이었다.
LG의 소속회사였던 ㈜성철사, ㈜기원, ㈜원우정밀, ㈜일우정밀, ㈜스타리온, ㈜하나가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공정위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들은 자기의 주식을 보유한 이들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해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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