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추석을 앞두고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연휴 다음 주인 9월 27일까지 한 달간 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벌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기간 ▲명절 선물용 건강 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추석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인터넷상의 명절 불량식품 유통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경찰은 적발된 사범 중 악의적인 경우는 구속 수사하고, 감정 결과 유해성이 확인되면 업체명 공표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돈벌이에 급급한 악의적 사범을 명절에 앞서 미리 단속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 먹을거리를 즐기는 추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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