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13-08-23 15:36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계획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박 시장은 지하철 역사 동영상 광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해 여러 차례 광고했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광고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민 등으로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 여러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성폭행 당한 女, 횡설수설한 이유가…충격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