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LG '세탁기 반덤핑' 美정부 제소

입력 2013-08-22 17:19
수정 2013-08-23 01:57
美 국제무역법원에
정부도 내주 WTO에 美정부 제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정부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했다. 지난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가전업체의 미국 수출용 세탁기에 대해 반덩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도 이르면 다음주께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해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2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달 중순 CIT에 미국 수출 세탁기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미국 상무부와 ITC를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CIT는 상무부 및 ITC의 판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담당하는 미국의 무역 법원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팔렸다고 판정,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11.14%, LG전자는 13.03%의 관세를 각각 물게 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동부대우전자)도 154.71%의 관세를 부과 받았지만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미미해 제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상무부와 ITC를 제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상무부가 한국 가전업체들이 ‘표적 덤핑’을 했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표적 덤핑은 수출업체가 특정 구매자,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무부는 표적 덤핑으로 한국산 특정 세탁기 모델이 미국에서 저가로 팔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이는 표적 덤핑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놓고 할인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무부가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국내 업체들은 보고 있다. 제로잉이란 실제로 계산된 제품별 덤핑 마진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이 나온 제품은 마진을 ‘0’으로 처리해 실제보다 높게 덤핑 마진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제로잉은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는 게 WTO의 공식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적절한 덤핑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체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결정으로 국내 가전업체들은 올 들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한국 정부도 이르면 다음주께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관세 부과 파문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연합전선을 펼치며 미국 정부에 맞서는 양상으로 치닫게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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