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시 비밀번호 입력'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8-22 16:32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객이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은 부정사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 거래는 자기테이프나 IC(집적회로)카드가 부착된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긁어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탓에 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 부정 사용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4만 8000건으로 피해액은 총 3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IC카드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밀번호 입력 결제 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정성 강화로 도난·분실 등 카드 회원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성상납 의혹' 맹승지, 황당하다더니 끝내…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성폭행 당한 女, 횡설수설한 이유가…충격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