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M사의 전 대표 A씨는 M사의 2010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이 30%이상 떨어질 것이란 정보를 입수,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 총 26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B씨는 지인과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의 시세조종을 통해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실과 자기주식(33만주) 처분사실에 대해 허위 기재한 행위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