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내달부터 금연단속…걸리면 10만원

입력 2013-08-21 07:51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학원가인 대치동 일대가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강남구는 21일 대치동 학원가 주변 및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701개 곳을 올 6월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내 학원 40%가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에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다.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과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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