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송대 기성회비 반환하라"

입력 2013-08-21 00:35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3단독 심창섭 판사는 강모씨 등 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79만25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송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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