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에도 '전두환 추징법' 적용

입력 2013-08-20 17:21
수정 2013-08-21 00:34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 추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은닉·증여 등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또 추징금 미납자의 계좌 정보 및 은행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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