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전세대란' 잡을 대책 국회서 발목…黨政 뒤늦게 허둥지둥

입력 2013-08-20 17:06
수정 2013-08-21 01:50
정부·새누리 긴급회의 열었지만…
가격 상승세 확산에 대통령 연일 대책 촉구
취득세 인하 등 핵심법안 조기 처리가 관건



정부와 새누리당이 20일 당정협의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서둘러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전세난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연일 대책을 당정에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확인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업계와 전문가들은 너무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과의 조율이 쉽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 부동산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내달 정기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 구입을 미루는 세입자들의 전세시장 쏠림현상 심화로 가을 이사철과 맞물린 전세대란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형 주택까지 확대된 전세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전용면적 135㎡를 넘는 아파트의 전셋값은 0.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형 주택 전셋값이 하락(-0.44%)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전세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상승률 0.34%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대형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더 크다. 지난달 서울에서 전용 135㎡ 초과 아파트의 전셋값은 0.67%나 뛰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4억5000만원에 거래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98㎡는 이달 들어 16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5㎡는 지난 10일 12억8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6월 거래된 같은 평형의 가격(11억5000만원)보다 1억3000만원가량 상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소형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자 수요자들이 대형 평형은 물론 다세대주택 등도 마다하지 않는 추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최근 중소형 전셋값이 대형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9월 처리 못하면 가을 전세대란 우려

이처럼 전세난이 급격히 확산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의 ‘정책 조율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일정 부분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주택 매매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야나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급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전환’과 같은 공급 확대 대책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들어 전세 계약 만료를 4~5개월 앞둔 세입자들까지 경쟁적으로 전셋집 구하기에 나서면서 전세금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 공급 확대는 임대 시장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 시장이 장기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인 만큼 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당장의 급한 ‘불’(전·월세난)을 끄기 위한 대책보다는 매매에서 임대로,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女직원, 퇴근 후에…은밀한 이중생활 깜짝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女교수, 60대 男에게 보낸 사진 봤더니…경악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