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쌍방울 임원 구속 기소

입력 2013-08-20 09:58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이 회사 김모(40) 관리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모씨의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80개 차명계좌로 수천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고가·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주문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주가는 이러한 시세조종으로 1주당 3695원에서 1만3500원까지 폭등했고 이들은 2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김씨는 같은해 배씨의 범행에 두차례 더 가담해 6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권모(41)씨 등 범행 가담자 5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범행을 총괄 지휘한 주범 배씨가 잠적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중외제약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업투자자 권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씨는 2010년 9월 367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자신이 사들인 중외제약 주식 값을 끌어올려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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