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전·현직 임원 수뢰혐의 기소

입력 2013-08-19 17:30
수정 2013-08-20 02:49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공장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싸게 팔려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현직 임원 2명과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1~12월 청주시 간부였던 이모씨(51·구속기소)에게 자신이 맡았던 KT&G의 청주 공장부지 매각이 높은 가격에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6억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KT&G 측은 “땅값은 청주시와 용역업체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정상적 가격”이라며 “사실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석, 이혼 소송 중인 '유부녀' 만나더니…

'윤후 아빠' 윤민수, 빚 때문에 월세방에서…

조향기, 남편과 자다가 '무방비' 상태로…

밤마다 같이 자고 스킨십 즐기던 남매 결국…

하리수, 중국 진출해 잘 나가다…'날벼락'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