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압박해 받은 진술 증거안돼

입력 2013-08-19 17:29
수정 2013-08-20 02:49
뉴스 브리프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부도를 낸 거래처의 지게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나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1심 공판에서 증언을 마친 김씨를 검찰이 위증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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