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3-08-16 14:36
프로농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47) 전 감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1심 재판 내내 혐의 일부를 부인했던 강 전 감독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강 전 감독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10월·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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