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프 커맨더, 다코타, 지프 컴패스 등 4개 차종 1843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2004년 7월14일부터 2010년 4월26일 사이 제작된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지프 커맨더 차량 1724대에서는 전자제어 시스템 이상으로 정차 상태에서 동력분배장치가 중립으로 이동해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결함이 드러났다.
2009년 7월1일에서 같은 해 11월30일 사이 제작된 다코타 화물 자동차 27대에서는 차동장치(좌·우 어느 한 쪽 바퀴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제어해 미끄러운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장치) 결함으로 엔진의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2011년 10월18일부터 2012년 5월7일까지 제작된 지프 컴패스 92대에서는 연료탱크 호스의 불량으로 연료가 엔진에 공급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6일부터 크라이슬러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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